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A to Z|신청기간·지급일 일정표 포함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기간·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 후 현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반기신청, 자녀장려금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근로소득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구 형태와 재산 조건에 따라 현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별 기준 금액과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단독가구를 제외한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과 감액 규정
가구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적금,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이 많으면 감액 구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6월 초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완료 후 8~9월경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9월 초 신청 → 12월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초 신청 → 6월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가구에게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한 내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중순~12월 1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정기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 요약
- 전년도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내일 것.
- 가구 합산 재산이 2.4억 원 미만일 것.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분류.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자나 국적 요건 미충족자는 제외.
※ 세대 구성(혼인·이혼·출생·사망·전출입)이 변경되었다면 주민등록 정정 후 홈택스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ARS)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 → 자동 불러오기 → 연락처·계좌 입력 → 제출.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메뉴 → 본인인증(간편인증 or 공동인증서) → 신청정보 확인 → 제출.
ARS
국세청 보이는 ARS(1544-9944)에 전화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최대 수령 전략
- 반드시 정기 신청(5~6월)에 접수해 감액(95%)을 피한다.
- 재산 1.7억·2.4억 경계 관리: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점검.
- 배우자 300만 원 기준으로 홑벌이/맞벌이 구분 확인.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반기 신청을 활용해 12월 선지급 받기.
-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해 실질 수령액을 극대화.
- 계좌·연락처 오류를 방지하고 심사 지연을 예방.
FAQ 요약
반기와 정기 중 뭐가 유리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상반기 12월, 하반기 다음 해 6월에 분할 지급되며 현금 유동성 확보에 좋습니다.
재산 계산 시 대출은 빼주나요?
아니요.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예금·차량가액이 포함되므로 1.7억·2.4억 경계를 주의하세요.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자는 8~9월, 반기 신청자는 12월·다음 해 6월경 지급됩니다.
마무리 및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감액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